대전시, 서구 오동·봉곡지구 산업단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 방지 및 안정적인 산업단지 조성 환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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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2곳 신규 지정-봉곡지구 (대전광역시 제공)



[PEDIEN] 대전시가 서구 오동지구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 지역 1.1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3년간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오동지구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는 대전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서남부 일원에 조성하는 핵심 사업이다.

산업 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만약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부동산 투기적 매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전시의 주요 시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또는 서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시 토지정보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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