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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가 독립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맹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배우자에게 의료비가 지원되었지만, 유공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사망하면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수권자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부양 및 동거 관계에 있던 유가족이 제도적 공백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김동규 의원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유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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