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안 발의…무료 행정 서비스 확대 기대

송활섭 의원 발의, 시민 고충 해소 및 행정 편의 증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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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송활섭_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가 시민들의 행정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송활섭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마을행정사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무료 행정 상담, 교육, 강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마을행정사는 행정 관련 시민 고충을 상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마을행정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조례안에 담겨 있다.

송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행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해결하고,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마을행정사 제도는 행정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 통로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12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 시행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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