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농해수위 소위 통과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추진 동력 확보 위해 연내 제정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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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 시청



[PEDIEN] 울산시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람회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4월 4일 울산 지역 여야 3당이 공동 발의했다.

이어 지난 6월 2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발의 7개월 만인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특별법에는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 △국가·지자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 △박람회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등 박람회 준비·운영·사후활용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담겼다.

또한 기부금품 접수와 수익사업 허용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은 앞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 심사를 남겨 놓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특별법 제정이 완료되면 박람회 준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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