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대전시의회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며, 총 3022억 원이 증액된 7조 8575억 원 규모의 예산이 확정됐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사항과 특별교부세 사전 사용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선광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추경 예산이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 추진에 우려를 표하며 장기적인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을 지적했다. 투자 시기 조절과 체계적인 채무 관리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보조금 사업 관리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시캠핑대전 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지방보조금법 위반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사업에서도 보조사업자 문제로 사업비가 삭감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한밭도서관 재개관 행사와 관련하여 예산 편성 이전부터 제작물 준비가 진행된 점이 지적되며, 예산 집행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시의회는 이번 추경안 심의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