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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연내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울산시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추진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사위 통과는 상임위 통과에 이은 것으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심사까지 완료되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내 본회의 의결 가능성이 커졌다.
특별법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국가 차원의 국제 행사로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허용, 기부금품 접수 및 수익사업 허용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박람회 종료 후에도 행사 시설과 공간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 발전의 장기적인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통해 특별법 제정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남은 본회의 절차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울산시는 국제적인 행사 개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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