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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양주시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다.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해당한다.
사업장이 한 곳인 법인은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안분율에 따라 계산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법인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에 누락이 발생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1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올해는 매출이 감소한 수출업,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및 고용 산업 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한해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법인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4월 말 신고 납부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활한 신고를 위해 위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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