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시흥시가 지역화폐 ‘시루’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나선다. 시는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2026년 상반기 시흥화폐 시루 부정 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시루를 취급하거나, 부정 수취한 시루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류형 시루 결제 거부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 전반을 겨냥한다.
시는 시루 결제 위탁기관인 한국조폐공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며 부정 유통 의심 거래를 면밀히 추적한다. 또한 시루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계도 조치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 조치가 취해진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도 병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부정 유통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역 내에서 시루가 본래의 목적대로 유통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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