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대규모 건축물 인허가 절차 (화성시 제공)



[PEDIEN] 화성특례시가 대규모 건축물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기업친화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 지난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 기존 관할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건축 허가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5월 중순경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그동안 사전 승인 절차에 소요되던 행정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기업의 투자 결정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기아자동차, 삼성전자, ASML 등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자리한 화성특례시는 이번 조치가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규모 산업시설, 업무시설, 복합개발사업 등은 인허가 지연이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절차 간소화는 기업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명조 화성특례시 건축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특례시에 걸맞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행정 처리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건축 인허가 분야에서 처리기한 단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기업의 행정 만족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