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가 시민들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돕기 위해 개선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4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 개선비를 지원함으로써 팔당상수원과 지역 내 하천의 수질오염을 막는 데 적극 나선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분뇨나 생활하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말한다. 하수도법에 따라 소유주가 직접 유지·관리해야 하며,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주기적인 내부 청소가,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청소가 의무다.
이번 지원 사업은 하루 처리용량 50톤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 대상 인원 1000명 미만의 정화조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시설 개선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오수처리시설의 폭기 시설 등 각종 설비 교체, 분리막 세정 작업,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장 연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 폐쇄 작업 등에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처인구 모현읍, 포곡읍, 양지읍, 중앙동, 역북동, 삼가동, 유림1·2동, 동부동 일원에는 정화조 분뇨 수집 운반비도 5만 43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 지원은 오수처리시설이 아닌 정화조에만 해당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용인특례시 누리집에서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확인한 후 전문업체와 함께 작성해 시 하수시설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정화조 분뇨 수집 운반비 지원의 경우, 신청 전 담당 부서에 전화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분뇨 수집 운반 업체에 수거를 의뢰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돕기 위해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며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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