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1년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

전년 대비 3.27% 상승 …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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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



[PEDIEN] 울산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총 6만 5,93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울산의 개별주택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반영 및 재개발·재건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평균 3.27% 상승했다.

구·군별로는 중구 4.12%, 남구 5.59%, 북구 1.38%, 울주군 3.59%로 상승한 반면, 동구는 조선업 경기회복 지연 및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40% 하락했다.

가격 수준별로는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이 3만 8,398호로 가장 많았고 이어 1억원 이하 1만 5,189호,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만 234호, 6억원 초과 2,109호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올해부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에 따라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과 시 및 구·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울산시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구·군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이 적정하게 공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부탁드리며 시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를 활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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