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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양경석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9일 제35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조례는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등 가축전염병과 관련해서 동물복지농장을 포함한 축산환경 개선이 뜨거운 이슈로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정된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축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축사 환경 개선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매주 수요일‘축산환경 개선의 날’운영만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이고 세부적인 지원 사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양경석 의원은 “농가 스스로 자정력을 갖추고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고 도에서 이렇게 자정력과 의지를 보이는 농가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이 조례를 통해 깨끗한 축산환경이 조성되면 건강한 가축 사육으로 이어져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되는 지속적인 축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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