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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비롯해 도매시장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부위원장은 유통주체 간 건전한 경쟁이 되도록 시장도매인제 도입 기준과 거래질서 확립, 도매시장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을 담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태성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의 유지·공급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반영해, 도매시장 유통기능의 전문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한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에 필수적인 중요사항을 조례에 상세히 규정하고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과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을 통한 생산자 및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용어의 정의, 도매시장 관리, 도매법인의 거래, 사용료와 수수료 등 5개 조문이 신설됐고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상한 수와 자본금 규모, 경매사 금지행위, 중도매인 상한 수, 하역업무 등 7개 조문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상향시켜 9장 69조로 상세화 했다.
이 밖에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재지정요건 강화, 출하장려금과 가격보전금의 상향, 중도매인 직접거래 가능품목 지정 요건 신설 등 도매법인 등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유통주체들 간의 건전한 경쟁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한편 현행‘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는 지난 1974년 제정 이후 모두 26차례의 직접적인 개정이 있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수산물 유통시장 개방으로 인한 다양한 유통기구의 출현과 산지와 소매 유통체계의 급속한 변화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또한 온라인거래의 대폭 중가, 도매시장 외 거래확대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도매시장도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요구받고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태성 부위원장은 “도매시장이 경매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높은 유통비용과 경매 경직성, 공정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매시장 관리 전반에 대해 조례 중심의 입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재인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경쟁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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