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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도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해 '1 시·군 - 1 교육지원청'을 설립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직접 정부를 대상으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 시·군 - 1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 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촉구결의안은 이은주 의원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들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교육청과 의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한 것에 이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직접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 기준 경기도 학생 수는 166만명에 달하며 이 중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도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의 학생 수는 52만명에 달한다.
도내 학생의 1/3가량을 6곳의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해야 하는 실정으로 인해 교육지원청의 업무가중은 물론 다른 지역과의 교육행정 서비스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화성시의 경우 올해 인구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도 인구수가 훨씬 적은 경북 울릉군, 경북 영양군도 소재한 단독교육지원청을 갖지 못하고 있어 타 시·도 대비 경기교육의 차별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결의안 통과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타 지자체와 다르게 경기도는 각 시·군별로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인구와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역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안산교육청에서 시흥교육청이 분리된 이후 현재까지 더 이상의 교육지원청 분리는 없었다”며 “통합교육지원청과 지역 학부모들은 갈수록 증가하는 지역교육수요 충족과 마을 연계 교육,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 등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교육정책 운영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크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추진 또한 어려운 실정이기에 정부는 시급히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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