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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2차 14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제정조례안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어 그에 따라 태권도 진흥을 위한 경기도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한 것이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제5조에 도지사의 태권도 진흥사업 관련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규정했다.
제6조에는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방안에 대해 규정했으며 제7조에는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에 대한 도지사의 역할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태권도는 대한민국에서 창안된 국기로서 1975년 국제경기연맹에 가입하며 국제 위상이 강화되었으나 종주국으로서 장악력의 점차적인 감소 추세와 발전 정체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태권도 종목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도자와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태권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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