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환영

조례제정 과정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실효적인 인사청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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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세종시의회



[PEDIEN]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성숙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인사청문 대상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와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제외하면 세종시는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대상이 되고 구체적인 인사청문 대상 직위와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지방의 인사청문제도는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법’에 따른 법적 인사청문대상인 제주도의 정무부지사와 의회의 임명동의 대상인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2006년 조례를 제정해 처음 도입됐다.

다른 시·도의 경우 2011년 인천광역시의회를 시작으로 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의회 자체 훈령 등을 제정해 현재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의회에서 실시해 오고 있다.

상병헌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그동안 5분발언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권 확립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적극 주장해 왔으나 집행부와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사실상 법적 근거가 절실한 상황이었으며 지방의회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각 정당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의와 요구를 통해 맺게 된 소중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 후보자 도덕성·자질 등 사전 검증을 통한 기관의 경영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다.

상병헌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더욱 커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실효적인 인사청문제도가 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 과정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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