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윤기형 의원 대표발의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충남도의회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PEDIEN] 충남도의회는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충남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해 국방관련기관을 충남에 유치하기 위해 제안됐다.

충청남도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 국가균형발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당선 1년을 맞았지만 충남 지역 공약 이행이 지지부진해 난맥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충남은 국방관련기관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해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방위사업교육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신설예정인 방산수출진흥원, 국방MRO 산업 육성센터 등 충남에 국방관련기관 집적화를 통해 국방 및 안보 정책 추진 효율성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실질적 국가균형발전과 지정학적 위기 해결을 위해 영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으로 정부와 국회에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등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