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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장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정관 개정을 통해 임원추천위원 추천 비율을 시장 2명, 의회 3명에서 시장 3명, 의회 2명으로 변경한 것을 계기로 시의회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 추천 비율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개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 조례는 최민호 시장이 재의결을 요구했고 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찬성으로 확정, 이송하자 공포를 거부해 상병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해 시행 중이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관련 법령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확정된 조례에 대해 효력을 다투며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은 유감”이라며 “소송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필요한 정쟁과 인적, 물적 손실은 최민호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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