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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카페와 야생동물 판매시설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6일 밝혔다.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는‘야생생물법’개정에 따라 앞으로 허가 및 등록된 동물원 또는 수족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률로 규정한 야생동물 관련 시설에서만 가능하다.
다만,‘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축산법’에 따른 가축, 수산·해양생물 및 앵무목, 꿩과, 되새과, 납부리새과, 거북목,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목 등‘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종은 전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야생생물법’개정 공포 당시 영업하고 있던 기존 전시자는 12월 13일까지 야생동물 전시시설의 소재지, 보유 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대전시에 신고할 경우 신고한 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가 유예된다.
관련 규정을 어기고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전시금지 동물에게 올라타기, 관람객이 만지게 하는 행위, 관람객이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및 기존 전시자의 야생동물 신고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홈페이지 시정뉴스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상근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야생동물 전시 및 판매시설을 운영하는 시민들께서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시 기후환경정책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며“앞으로도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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