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지난 11일 중학생이 영동고속도로 수원 구간 방음터널 위에 올라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1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에 관리주체 구분 없이 도내 방음터널 77개소 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합동점검 실시를 요구했다.
2023년 1월 기준 77개소 관리주체는 14개 시 55개소, 한국도로공사 8개소, 민자고속도로 사업자 14개소이다.
이 의원은 “도가 방음터널 사건·사고의 방조자가 되어선 안 된다”며 “재난안전법 제4조에 따라 1,400만 경기도민과 경기도를 관통하는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적극행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통한 강도 높은 처벌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월 사상자 46명이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이번 사건은 관리주체가 인지하지 못한 인재이므로 강도 높은 처벌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회가 추진 중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팥 없는 팥빵’이라며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 사건을 방지할 시설물 관리와 기존 방음터널 화재 시 대책이 조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 주민 안전을 담보하는 상위법령 개정을 위해 건의안 발의와 국회의원 접촉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