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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 이 6월 19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정책의 입안자가 되어 교육정책을 개발할 수 있고 개발된 정책의 직접적인 소비자도 될 수 있어 정책효능감과 역동적인 교육정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기존의 정책 제안제도는 도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해 교육정책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제안자에게 보상이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공정하고 전문성 높은 심사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한 심사 전 실험·조사의 근거 마련 제안된 정책의 검토 및 관련 부서의 지정 채택된 제안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실시계획 추진 채택된 제안자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이 발굴되고 도민과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경기교육의 미래를 그려가기를 바란다”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본 조례 제정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21일 경기도도교육청과 함께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6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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