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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인 저작권 및 불공정 계약 관련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속 이단비 의원이 최근 열린 ‘제28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장기적 존속 토대 마련을 위한 예술인 저작권 및 불공정 계약 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초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사망한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문화·예술 분야의 저작권, 불공정 계약, 표준계약서 등 예술인의 계약 관행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저작권 및 불공정 계약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단비 의원은 문화·예술분야가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언했다.
이 의원은 “단기적으로 예술인들에게 문화·예술분야 사업을 확대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문화와 예술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으려면 문화·예술분야가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고 예술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 계약의 경우 오롯이 창작자에 대한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정부에서 엄격한 심사와 승인을 거친 표준계약서 마련과 이에 발맞춰 인천시에서 창작자와 제작사에 대한 관리와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앞으로 청년 예술인 저작권과 불공정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꾸준히 확대 추진하고 예술인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과 권리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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