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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부터 10월까지 민생침해범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서 시는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및 쇠고기 유전자 수거 검사,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먼저, 수사1팀은 전월세 수요가 집중되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개업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 초과 수수 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양도, 양수, 대여 및 알선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9월 초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떡·한과류 등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쇠고기의 부정 유통과 둔갑 판매 근절을 위해 관내 업소에서 판매되는 한우를 무작위로 유상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국내산 여부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도 의뢰한다.
수사2팀에서는 축산물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 행위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유통·판매 행위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축산물 유통·판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관해서는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할 계획이다.
수사3팀은 대기, 폐수,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행위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대기배출시설인 도장·분리 시설은 드론을 활용해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한 후 위법행위 발견 즉시 현장 점검을 병행한 수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7∼8월 식품접객업 및 제조가공업소, 환경 분야 민생침해사범 단속에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원산지 허위표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대기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총 13건을 적발해 검찰 송치 및 자치구에 행정처분 의뢰 중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시민건강 및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대전시 특사경은 안전한 먹거리 및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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