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반쪽짜리 자치경찰제 개선 필요”

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안착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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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온라인 뉴스팀




충남도의회



[PEDIEN]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지방분권 구현을 취지로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반쪽짜리 제도’에 그쳐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는 12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2021년 3월 31일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출범했고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및 지방분권 이념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자치경찰제는 시·도 소속 조직과 인력을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는 이원화 모델을 기초로 추진됐지만, 사무만 구분되어 있고 조직과 인력은 분리돼 있지 않은 일원화 모델로 변경됐다”며 “그 결과 수사사무 제외 등으로 인해 자치경찰제 안착에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단순히 사무의 이양만 이뤄진다면,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로 인한 서비스의 차이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충남의 경우만 해도 2023년 자치경찰사무 전환 사업비가 약 100억원으로 2021년 국비지원 수준인 76억원이 보전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24억원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2년 전국 17개 시·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45.3%로 서울, 경기 등 7개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10개 지역은 평균보다 못한 상황”이라며 “‘바늘 가는 데 실이 가는 것’과 같은 당연한 처사로 사무의 이양과 함께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히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만을 기다리는 것은 완전한 자치분권에 맞지 않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차액 지원 및 자치경찰사무 전환사업의 보전금 기준 현실화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 도입 자치경찰사무특별회계 설치 및 교통과태료·교통범칙금의 자치단체 이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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