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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정관을 어긴 채 센터장을 기용하는가 하면 수입·지출 결산상 과도한 불용액 발생은 물론 수익 사업보다는 도 위탁사업 중심으로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원에 따르면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1월22일 설립이래 1년 단위로 4명의 센터장을 교체 기용했고 이들 모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4급 과장 직무대리라는 공통분모를 지닌다.
그러나, 이는 지역 혁신 또는 기업 성장 지원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해야 한다는 강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정관 상의 자격 요건 규정을 어긴 것이다.
센터 정관 상 센터장 자격 요건은 대학에서 정교수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대기업 이사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정부 출연 및 투자기관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법인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력이 있다고 센터장 추천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전 의원은 7월19일 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장으로 자체 4급 과장 직무대리인 5급 사무관을 센터장으로 파견 근무토록 하고 있다”며 “센터 규정을 어긴 채 1년 단위로 벌써 4명을 기용했고 현 센터장도 올 연말까지 임기를 끝으로 본청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수입·지출 결산 상의 과도한 불용액 발생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센터 설립 이래 연도별 불용액은 2020년 1억8천252만5천670원, 2021년 3억8천227만2천330원, 2022년 10억5천839만5천430원에 달하고 지난해 이월액 또한 2억294만3천550원으로 확인된다”며 “이에 따른 지출 예산 대비 불용액 비중은 2020년 33%,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28%와 27%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결산 내역이 사실이라면 당초 지출사업을 과대 계상해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식으로 수입·지출 구조를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며 “민간기업에서는 수입·지출 구조를 왜곡시키면 분식회계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경영 자립화를 위한 수익 사업 발굴보다는 도 위탁사업 중심으로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기업입주시설 67실 가운데 61실만 입주해 6개실이 공실 상태”며 “공유오피스 또한 15개실 중 6실이 공실이고 1층 근린생활시설 역시 2개실이 여전히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근본적으로 강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자립 경영을 위해선 도 위탁 사업 의존형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역할은 물론 입주기업과 이전기관 간 협력 증진, 아울러 정주 환경 개선 지원 등 센터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강화하고 경영 자립화를 통해 혁신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혁신도시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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