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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은 1일 가정용 도시가스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 부과에 따른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정용 도시가스 특수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5년마다 교체해야 하고 교체에 따른 비용을 사용자가 일시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사용자 부담이 크다 보니 특수계량기의 법정 교체기간을 초과해도 특수계량기를 교체하지 않거나, 교체비용 납부 거부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김동영 의원은 “특수계량기 교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교체비용의 일시부담 문제가 집단 민원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비용부담을 이유로 특수계량기를 교체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 세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계량기는 가스누출을 막는 등 예방안전을 위한 기능이 있는 만큼, 사용자에게 교체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8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특수계량기 교체 분납 비용 및 이미 교체 유효기간이 경과한 특수계량기는 도시가스 회사에 비용을 부담시켜 교체를 추진한다”며 “이를 통해 도민의 편익 제공과 총 184억원의 도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정용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 관련 민원 발생 최소화 노력을 당부하며 고지서 뒷면에 특수계량기 교체 안내문을 넣는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남양주 오남2리와 삭다니 지역 일부에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있다”며 도시가스 배관의 빠른 설치를 촉구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남양주시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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