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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용소방대의 근무환경 개선과 달라지는 소방안전제도에 대한 홍보 및 대응 강화를 요청했다.
장대석 의원은 “의용소방대가 소방서의 화재, 구급, 생활안전 등의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어르신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고 하면서 “의용소방대의 사무공간이 부족해 원활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12월부터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면서 정기적인 소방점검 대상이 되었으나, 건축물의 소유자나 거주자가 새로운 규정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로 인해 “소방서가 개인 거주 공간을 점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 시 주민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2024년 12월부터 5인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이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며 “도민들이 관련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지난해 화재 사망 사고에서 어르신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으며 홀로 거주하거나 장애를 동반한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의 돌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마련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건축 관계자가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신축 건물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주민들이 소방점검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주민들과 협력해 화재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2024년 이전 생산·판매된 차량도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비치가 의무가 있는 만큼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대석 의원은 “소방안전 제도의 변화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홍보와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변화하는 소방안전 환경에 맞춰 선제적인 대응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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