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 9월 4일 오늘은 고향사랑의 날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건수당 평균 1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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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 9월 4일 오늘은 고향사랑의 날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의 ‘고향사랑의날’을 맞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 운영 현황을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했다.

우선 고향사랑기부금은 전체 시행기관 243개 자치단체 중 192개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을 받았다.

192개의 지방자치단체 전체 기부 건수는 104,860건이고 기부액은 133억 1천 5백만원으로 평균 기부 금액은 127,000원에 달했다.

기부 한도가 500만원이고 세엑공제가 10만원까지 된다는 점에서 대체로 세액공제 한도 10만원 상당의 소액 다수의 기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를 통한‘지방재정의 확충’, ‘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라는 목적과 함께 ‘지역특산 답례품 홍보’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도 있다.

법에서는 기부자가 기부금액에 대해 최대 30%까지 답례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시행기관 243개 자치단체 전체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례품 접수 현황에 따르면 각 지자체의 답례품 등록 건수는 전체 7,942건이고 답례품비는 43억 9천 2백만원에 달했다.

평균적으로는 각 자치단체별로 약 33건에 달하는 답례품이 등록됐다.

그러나 답례품 등록 건수는 기관별로 차이가 컸는데 경북 문경시의 경우 155건, 전라남도 121건, 경남 남해군이 103건을 등록한 반면, 서울시 일부 자치구의 경우 등록 건수가 1건에 불과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별 답례품비는 전남이 7억 9천 9백만원, 경북이 7억 9천 2백만원, 전라북도가 7억 1천만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대체로 답례품을 신청하는 비율이 비슷한 점을 감안할 경우 광역자치단체별 고향사랑기부금은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등의 순으로 기부가 이뤄졌다고 추정됐다.

답례품 신청의 한도가 기부금액의 30%까지 가능한데, 전체 기부금액 대비 답례품비 지급 비율은 약 17.9%로 기부는 하되, 답례품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한도 대비 작은 답례품을 신청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선호하는 답례품은 상품권 – 육류 – 쌀 등의 순서였다.

상품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통되는 지역사랑상품권 類의 상품권이 53%로 절반을 넘었고 육류 13%, 쌀 12% 비율의 순서로 답례품 신청이 이뤄졌다.

허영 국회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 ‘고향사랑의날’을 맞아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 운영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우리의 고향사랑기부제와 유사한 일본의‘고향납세’제도는 2008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3천 4백 88만 건의 기부에 금액으로는 6724억 9천만 엔으로 한화로는 약 6조 1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는 만큼, 올해 첫 시행을 맞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 지도층 인사의 기부 참여와 범정부적인 홍보 활동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신청 비율이 한도 대비해서 낮은 편인데 답례품이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지역에서 유통되는 만큼 답례품을 꼭 신청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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