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경기도 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두 조례 모두 저출산 시대에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돌봄과 관련된 조례로 정윤경 도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해결사를 자처하는 모습이다.
우선,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그간 정책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육아도우미를 아이돌봄종사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전반적 처우 개선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질 향상과 부모의 육아 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그간 조례가 없어 광역 차원에 특색있는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방과후아카데미 간 연계협력 및 종사자 교육 등 경기도만의 사업추진을 통해 청소년 돌봄 서비스 질 향상과 보무의 육아 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윤경 도의원은 “우리 사회는 이미 저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고 말하며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보무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아이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조례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 해소와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이돌봄서비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맞벌이 등 가정에 시간제 또는 종일제 돌보미를 파견해 부모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 5,521명의 아이돌보미가 종사하고 있으며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동일 나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과 학습지도, 합창·연극·수영 등 개인 역량개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63개소가 운영 중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