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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울산시는 2월 27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7층 행정부시장실에서 ‘2025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는 안승대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실·국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포 조례안 12건, 의회제출 조례안 4건 등 총 16건의 시정 주요 현안을 반영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심의안건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울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조례안 ’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울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한다.
또한, ‘울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능형농업 육성사업 및 지능형농업 정보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능형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큰 울산을 위해 시민중심의 시정 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자치법규 입안 마련과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총 195건을 의결해 시민에게 법제서비스를 제공한 바가 있다.
올해도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및 실효성 없는 조례 폐지 등 지속적인 자치법규를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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