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표창이 징계 방패막이용으로 전락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직장 내 괴롭힘도 표창에 따른 징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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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표창이 징계 방패막이용으로 전락



[PEDIEN] 남발되는 기관 표창이 징계의 방패막이로 활용되는 것이 드러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35건의 징계를 감경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10건, 근로복지공단 9건, 산업인력공단과 고용정보원, 폴리텍대학이 각 4건, 노사발전재단 3건과 한국잡월드 1건이다.

대부분 공공기관은 내규에 징계 의결시 기관장 또는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다.

문제는 어느 정도 근무를 한다면 누구나 하나쯤은 기관장급 이상의 표창을 받는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현원 대비 표창 수여 현황을 보면 평균 51.8%로 절반가량이 기관장급 이상의 표창을 받았고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 4급 이상의 경우 약 70~100% 수준으로 대부분 하나씩 표창을 받았다.

이렇게 대부분 받은 표창이 징계의 방패막이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2년여에 걸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직원은 당초 해임 징계를 요구했으나, 표창에 따른 감경으로 한 단계 낮은 정직처분을 받았다.

최근 한국철도공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직원을 해임 조치한 사례와는 대조적인 점이다.

이 밖에도 산업인력공단과 노사발전재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 횡령직원 관리 감독 소홀 등 중대한 징계 사유임에도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낮추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김영진 의원은 ”국민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을 정도로 표창이 남발되는 것은 표창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특히 표창이 개인정보 무단 열람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중요한 징계 사안에서 징계를 감경하는 방패막이로 활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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