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 마사회법 개정안 ’ 등 3 건 본회의 통과

“ 경주마 등록에 관한 근거 및 시스템 마련으로 신뢰성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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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앞으로 경마장에 경마 개체식별시스템이 도입돼 한층 더 공정한 경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이 대표 발의한 ‘ 한국마사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6 월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는 출전 예정이었던 말 대신 애초에 등록 명단에도 없었던 말이 잘못 출전하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는 경기가 끝난 하루 뒤에야 고객 제보를 통해 마사회 측이 이 사실을 인지했고 , 뒤늦은 환불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총 환불액은 약 3 억 1 천만원 , 피해 건수는 4 만 3 천 건에 달했다.

한국마사회의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경주마 식별 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경주마 등록 사항 , 등록 방법 및 절차 ,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경주마가 경주에 출전하기 전 등록 사항과 마권 발매 시점의 등록 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 경주에 출전하는 말이 다른 말과 바뀌는 사태가 발생해 마사회의 신뢰성이 훼손됐다” 며 “ 이번 법안이 공정한 경마 시스템을 만드는 발판이 되길 기대하며 ,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마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약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는 ‘ 농약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과 일정 기준 충족 시 업종별 수협에도 신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 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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