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통행료 감면, 5년간 1조 9천억원, 공익서비스 보전 예산은 단 한 번도 반영 안 돼

재정 한계 이유로 공익서비스 축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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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도로공사 통행료 감면, 5년간 1조 9천억원, 공익서비스 보전 예산은 단 한 번도 반영 안 돼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공익서비스 의무 보전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한번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도로공사 감면 통행료는 1조 9천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감면 차량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2018년 3억 5,283만 대, 3,879억 8,500만원 2019년 3억 6,599만대, 3,974억 3,900만원 2020년 3억 5,782만 대, 3,747억 6,800만원 2021년 3억 5,083만 대, 3,461억 9,000만원 2022년 3억 8,666만 대, 4,258억 6,800만원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감면은 크게 면제와 할인으로 나뉜다.

연도별 통행료 면제 현황으로는 2018년 4,013만 대, 1,208억 5,100만원 2019년 3,906만 대, 1,133억 6,400만원 2020년 3,089만 대, 949억 7,300만원 2021년 1,635만 대, 534억 1,400만원 2022년 3,901만 대, 1,219억 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통행료 할인 차량수 및 금액은 2018년 3억 1,269만 대, 2,671억 3,400만원 2019년 3억 2,693만 대, 2,840억 7,500만원 2020년 3억 2,692만 대, 2,797억 9,500만원 2021년 3억 3,447만 대, 2,927억 7,600만원 2022년 3억 4,765만 대, 3,039억 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PSO는 공기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국가가 보전하는 제도이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법’과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 면제라는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보전을 국토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요청해왔다.

2019년 400억원, 2020년 200억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40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허영 의원은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투입된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은 법이 정한것인데도 불구하고 단한번도 PSO 보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도로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자칫 통행료 증가나 공익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적정 금액은 정부가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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