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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체에 치명적 독성물질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설마 괜찮겠지"고 여기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해당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이와 관련된 행위가 공무원이 행정규칙에 따른 행위라 할지라도, 전국 공공방역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근거없이 사용되고 독성물질에 따른 피해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문가들의 우려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1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채영 경기도의원은 “최근 다수의 매체를 통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방역소독에 사용되는 소독제가 가습기 사태와 같은 독성 물질이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면서 "특히 경기도의 경우를 들어 공공방역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며 토론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감염병 소독방역제 맹독성 제품 사용금지를 위한 대책’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은 전혜영 대표한국참여자치장애인총연합회 보건환경사업단)는 “현재 공공방역에 사용되고 있는 환경부 승인제품에 대한 행정·법률적 문제점과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환경부가 독성물질로 소독방역을 하도록 지정해 놓고 ‘공기소독금지’라며 있지도 않은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방역소독 물질의 문제점을 마치 소독방법의 문제점인듯 전가시켜 그 책임을 지자체와 방역업체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환경부의 호흡독성 등 안전자료와 환경부 승인물질과 같이 근거없이 면제해주는 조건과 같은 부당한 내용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꼬집으며 “환경부가 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로 생명을 담보하는 무모한 행동을 강행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 대표는 우선 환경부가 면제 기준으로 제시한 WHO 공인 OECD 2개국 이상에서 사용이 증명 가능한 경우, 기 허가 제품과 성분 함량 동일한 제품 식약처 약사법에 따른 품목 허가 제품 등 3가지 기준 모두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환경부 승인제품은 호흡독성 등 안전성 관련 자료를 확보는 고사하고 오히려 맹독성이 버젓이 나와 있는 자료를 마치 안전하기라도 한 듯이 지난 2022년 말, 환경부는 수십 종의 독성 제품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환경부의 승인제품의 자료는 일괄 면제해 승인하고 신규 제품의 각종 승인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제출토록 하고 심지어 독성이 없다는 독성안전자료를 제출해도 자신들이 원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식의 억지를 주장하며 환경부가 승인한 승인제품에게만 특혜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화학제품의 흡입독성 시험의 경우 화학제품 안전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안전성 시험으로 이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 수천 명의 사망자 발생 이후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 도입에 다른 사전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마지막으로 전 대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독방역 시스템의 문제점을 2가지 정리하며 지적했다.
첫째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소독방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둘째는 2022년 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34,00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병원과 요양원으로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소독제의 독성으로 인해 현장 작업자들이 소독제를 물과 과도하게 희석해 사용하는 일명 '물방역'이기 일쑤였고 정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실제 방역효과가 없는 물방역이 감염병 사망자 증가의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줄을 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 코로나19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병원과 요양원에서는 물과의 별도 희석이 없이, 맹독성 소독제의 살균 유효농도로 방역을 해 지난 2022년에 사망자 발생이 집중된 것과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전 대표는 “해당 맹독성물질인 환경부 승인제품과 관련해 환경부가 표면 소독용으로만 승인했다면서 분사하지말고 닦아서 소독하라는 사용법에 대한 것도 사실상 법적 근거도 전혀 없는 것이며 또 표면 소독용으로 허가한 승인제품 중에서도 비분사 소독용이 실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이들 대부분은 공공방역에 사용된 소독제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같은 독성물질이라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장순경 이사클린하이)는 “지자체 관리부서에서 안전한 제품군을 파악해 안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기도민을 다 죽일 셈이냐”며 경기도 방역관계자 및 담당자의 답변을 요구했다.
또, 이재호 대표이사제이에이치베이직홀딩스)는 “지난 7월 6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독성소독제가 위험물질이니 ‘공기소독금지’를 개정 고시하며 깨끗한 천에 소독제를 묻혀 닦으라고 지시했다”며 “방역업체들이 이 지시를 수행하는 게 가능할까. 천장과 벽, 집기 등 사물을 닦아 방역소독이 가능할까. 무엇보다 뿌리든, 닦든 독극물은 독극물”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세 아이를 키우며 유치원을 운영한다는 성혜원 원장은 “그렇게 독한 물질이 우리 아이들의 몸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며 “경기도는 황당한 책임 전가 등은 아예 하지 말고 독극물 사용중단을 즉시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감우의 문정균 변호사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을 소독제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예로 들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상위 기관이 지정하는 소독제품을 사용했다하더라도 법률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 2020년 대법원 판결을 예시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그 담당공무원이 독성물질 소독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방역업체에 강제한 후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이에 따른 법률적 책임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며 “고의가 없더라도 치명적 독성물질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될 수 있다”며 판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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