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산업재해 증가하는데, 관리감독 강화 대신 자율개선 추진은 정부 책무 회피

박정 의원, “날카로운 눈으로 사업장을 지켜봐야 산업재해 줄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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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율성을 강조하며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은 12일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신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현장을 지도점검하는 지방청에서 현장 미방문 등 부실조치가 지속 반복되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책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2021년 58,630명에서 2022년 61,765명으로 3,135명 증가하고 2023년에는 66,273명으로 7.3%인 4,508명이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분야 국정과제 첫 번째 과제로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선정했고 노동부는 노사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을 진단 개선하도록 감독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3년을 주기로 전체 지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7개 지청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미조치 및 지연조치 331건, 현장방문 점점을 하지 않은 경우가 73건, 조치없이 종결처리한 경우가 202건으로 총 618건에 달했다.

2017년부터 2019년에는 704건이었다.

대전청은 3년간 동일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청은 최장 630일을 지연해 조치를 취했고 8개의 지청이 100일을 넘겨 지연조치해 지적을 받았다.

인천북부지청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254건이나 누락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대부분의 지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관할지역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지청 중 2022년 증가율이 높은 상위 5개 지청인 태백지청, 울산지청, 서울동부지청, 고양지청, 서울북부지청은 상대적으로 적은 지적을 받았다.

울산지청은 2020년 자체감사에서 미조치 13건, 지연조치 189건, 서울동부지청은 미조치 5건, 지연조치 6건, 고양은 미조치 12건, 지연조치 3건 등으로 타 지청에 비해 적은 지적을 받았다.

노동부의 자체감사가 지청의 문제점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감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자율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흘히 해 사고예방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편 노동부가 관리 감독해야 할 지청 사업 중 일부는 노동부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미조치, 지연조치를 확인하기 어렵고 감사를 진행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박정 위원장은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고 지방청의 미조치 상황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성을 강조하고 감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하고 ‘정부가 날카로운 눈으로 철저하게 사업장을 지켜봐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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