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숙 도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및 정치자금법 개정해야”

이병숙 경기도의원,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 토론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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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병숙 도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및 정치자금법 개정해야”



[PEDIEN]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26일 지방의회법 제정 등 법령 제·개정과 의회 조례·규칙 제·개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5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하계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원후원회 재원으로 정무보좌관 배치 의정활동비 현실화 기준인건비 분리 및 자치조직권 부여 ‘의회고시’ 도입을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토론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분권과제’ 27건 중 지방의회 관련 과제는 3건에 불과하다.

지방시대 분권과제에 포함된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검토’는 정부와 국회가 무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부정적인 입장인데다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 4건 모두 상임위원회 질의조차 없는 상태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는 자치조직권과 독립된 기준인건비 운영권, 고시 등 독자적인 인사제도가 없어 빛바랜 인사권 독립 상태”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회사무기구의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독립 운영되어야 하며 법령 개정으로 ‘의회직’ 신설 및 ‘의회고시’ 제도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상위법령 개정 요구와 함께 의회 조례·규칙 제·개정을 통해 자체 노력을 임기 내내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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