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의 민주주의와 다양성 그리고 인권 멈춰세우는 학생인권조례 개악 막아야

민주주의와 다양성,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경기교육이 되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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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교육의 민주주의와 다양성 그리고 인권 멈춰세우는 학생인권조례 개악 막아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9일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개악을 통해 경기교육의 민주주의와 다양성 그리고 인권을 멈춰 세우려는 만행을 저지르려고 한다며 학교 현장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우는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강력히 반대했다.

유호준 의원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후퇴는 없다는 임태희 교육감의 설명과는 달리, 이번 개악안에는 기존의 학생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대폭 후퇴하고 있다”며 “나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더 이상 보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교육을 제공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기본적인 차별금지조차 부정하는 것은 아이들을 특정 상황에서는 차별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로 읽히게 될 수 있다”고 말하며 “경기교육은 그 어떤 이유로라도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왜 이렇게 지우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또한, 기존의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 제공을 위한 노력을 단순하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들의 우려에 공감했고 의무교육 과정의 무상급식 지원 근거 삭제 부분에 대해서도 임의로 급식 대상을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을 표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 근거리 친환경 급식은 연간 수만 톤의 탄소를 절감하고 있어, 아이들 한 명당 10그루가 넘는 심고 있는 셈”이라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의 근거리 친환경 무상급식 폐기 선언은 그 자체로도 시대의 역행”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유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학생인권조례 개악안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후퇴와 학생인권조례의 실질적인 무력화에 그 목적”이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민주주의와 다양성, 인권의 가치를 체득한 세대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부디 계속해서 경기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와 다양성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청소년 시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에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진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의지가 확인된 지난 9월부터 임태희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도정질의, 도내 청소년·교원·학부모·농민 단체 등과 함께한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개악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27일 유호준 의원은 교권 추락이 문제라며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임태희 교육감의 입장과는 다르게, 학생들에게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해 교사들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는 제372회 정례회 기간동안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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