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체육회 정관, 불합리한 조항 만연” 지적

道체육회 및 시·군 체육회 “불합리한 정관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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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석균 의원, “체육회 정관, 불합리한 조항 만연”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16일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회 정관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불합리한 조항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체육회를 비롯해 대다수 시·군 체육회의 정관에 ‘임원의 불신임’ 관련 조항이 존재하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을 경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단체의 임원은 기본적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훼손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며 “하지만 ‘1년이 경과되어야한다’는 규정은 상식선에서 옳지 않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 체육시설 확대를 위해 건립 중인 ‘반다비체육센터’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촉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장애인 체육시설 확대를 위해 ‘경기도 반다비체육센터 지원’ 조례가 마련됐지만, 도민들의 체감도는 매우 낮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증진과 시설 마련을 위해 책임감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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