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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1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17건, 동의안 11건 및 보고 2건 등 30건의 안건을 심사·청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8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제정조례안 7건, 일부개정조례안 11건 및 동의안 10건 중 1건은 보류, 3건은 수정가결되고 나머지 24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인권보호관 설치를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등을 오인할 수 있는 일부 조항 내용을 삭제해 수정가결됐고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추천자에서 의회사무처장을 제외하는 부분과 포상금지 대상자에 예외를 둔 부분을 삭제해 수정가결됐다.
아울러 지난 제8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청소년의 정당한 권리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명과 일부 표현을 수정해 수정가결됐다.
덧붙여,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규정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임채성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들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또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시가 필요로 하는 시책들을 담아내고 있다.
그만큼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및 시의 재정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7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5회에 걸쳐 회의를 열고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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