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11월 23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매입형 사립유치원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매입형 사립유치원 사업은 교육부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3년 동안 총 22개의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했으며 집행 예산은 1,286.7억원이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기초해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교육지원청의 매입 의견을 무시하는 등 독단적인 매입형유치원선정위원회 운영을 들 수 있다.
2020-2021 선정된 매입형 사립유치원 8개 가운데 교육지원청에서 미흡과 부적정을 의견을 제출한 곳이 4개에 이른다.
교육지원청에서 2020-2021 선정 매입형 사립유치원의 절반이 매입이 미흡하거나 부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시됐다에도 불구하고 선정위원회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무시한 것이다.
앞서 지난 11월 10일 평택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반디 유치원은 점검표 내용을 수정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둘째, 예산지출의 적정성이다.
22개 매입형 사립유치원 중 평택 반디 유치원은 건물과 토지 매입비로 25.3억원과 리모델링 비용으로 29억원을 지출해, ‘신축을 하고도 남을 돈이다’라는 논란을 야기했다.
또한 안산 해여림유치원의 경우 , 건물과 토지 매입비가 38억이고 리모델링 비용이 29.4억원으로 매입비의 75%나 차지해 과다 비용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도민의 세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가성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설사 타당한 절차로 사업을 집행했다 하더라도 도민의 지탄은 피할 수는 없다.
특히 매입형 사립유치원은 사실상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 절차와 동일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어,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문제이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매입형 사립유치원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없어 선정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은 중대한 사항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전체 13명 위원 중 8명을 내부 위원으로 전체 선정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구성해 공정한 위원회 심사를 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호동 의원은 “상식적으로 1,300억원이면 공립유치원을 22개 이상을 신축할 수도 있는 재원이라”며 “매입형 사립유치원 사업은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부실 사업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