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회

행정자치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2024년도 예산안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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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24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맞아 행정자치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사진=대전시의회)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맞아 행정자치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 소관 ‘직원 근무복 디자인 개발’ 사업과 관련, “이번 정리 추경 때도 비슷한 예산의 감액 사유에 MZ 세대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사업 취지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질의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의 근무복을 제작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감액 원인을 분석해서 젊은 층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기성복을 활용하는 등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사업은 “1인당 지급 금액을 줄여서라도 1년에 한번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 건은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 반영한 건 의지 부족인 것 같다”며 지적했고 이 국장은 “실제 제도를 시행하고 난 뒤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감안했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과감하게 목표를 세워 내년부터는 적극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무인단속장비 구매’ 건은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장비의 구매 대수를 줄이더라도 후면다기능단속장비를 좀 더 구매해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오 위원은 운영지원과 소관 ‘공무원 국외정책연수’ 사업과 관련, “시민 대표로서 심사하기에 자료가 빈약해 제대로 검토하기가 어렵다”며 자료 작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이에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자료 작성에 좀 더 신경 쓰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은 “동호회가 제대로 운영되는 지를 살펴서 더 잘 운영되는 곳에 지원이 더 가야 한다”며 “새내기 공무원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원금 외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전시소 행사운영비’ 건은 ‘토론의제선정단 워크숍’ 비용이 총액은 똑같은데 세부 산출 근거가 다름을 언급하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협업치안인프라강화’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이 40% 이상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강영욱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 수요가 많은 데 비해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어디가 취약한 지역인지 시민·경찰·방범대가 모두 협력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우수 자율방범대원 표창 부상품’ 명목도 늘었는데 어떤 이유인가”며 물었고 강 위원장은 “일선 방범대원 사기 진작을 위한 요청이 있어 표창 수가 좀 더 늘었다”고 설명했다.

‘선제적 자살 예방 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해 김 위원은 “‘안전 시설물 점검, 보완’ 내용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강 위원장은 “자살 예방 홍보물이 의외로 효과가 있는데 전년도 특·광역시 1위, 전국 4위에서 6위, 전국 15위로 개선된 점이 분명히 있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효과가 분명히 있다면 예산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 다른 곳에 곳곳이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원휘 위원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제16조를 신설한 배경이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맞추어 반영하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조 위원은 운영지원과 소관 ‘시청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간호사 배치는 100명 이상일 때 가능한데 현원 50명으로 기준 미달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배치 이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이 국장은 “그동안 100명을 넘었던 적은 없지만 영·유아가 있어 돌발상황에 대비해 배치 중이다”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하지만 시민의 세금인 만큼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기금에 대해서도 기금심의위원으로서 기금 목적에 맞게 신중한 사용을 당부했고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해 위원 참석 수당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 과도한 점을 지적하며 안건 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모색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용기 위원은 소통정책과 소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5개 자치구마다 사업에 대한 노력의 정도가 다른데 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 어떠할지 제안드린다”고 질의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마을 기업 공동체 활성화에 적극적인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지만 개량적인 판단이 쉽지 않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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