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청년창업기업 세무 지원 바우처사업’ 27억원 단 한 푼도 지원 못 해

김태희 도의원 “경기도 담당 부서의 소관 업무 조정의 문제로 청년 대상 지원사업 추진이 중단돼선 안 돼”, “오히려 행정감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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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태희 의원, ‘청년창업기업 세무 지원 바우처사업’ 27억원 단 한 푼도 지원 못 해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은 오는 12일 경제노동위원회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창업기업 세무 지원 바우처사업’ 담당 부서를 제대로 지정하지 못해 27억원 전액 감액을 신청한 경기도를 질타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에 '청년창업기업 세무지원 바우처사업'의 예산 27억원이 전액 감액된 사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인 미래성장산업국 벤처스타트업과는 “해당 사업이 소관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 부서인 경제투자실 소상공인과와 8개월 간 4차례에 걸쳐 사업 추진방안을 협의했으나 전혀 진척이 없었다”고 답했다.

'청년창업기업 세무 지원 바우처사업'은 세무와 회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와 회계 수수료 일부를 지원해서 사업 초기의 경영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개소 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1만개소까지 지원할 수 있었다.

김태희 도의원은 "사업예산 27억원이면 경기도 청년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1만명에게 세무, 회계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며 "경기도 사업부서끼리 소관 업무의 적절성을 두고 8개월 동안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정작 지원이 필요한 도민들은 소외됐다, 따라서 전액 감액이 아닌 앞으로 행정 감사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도 실, 국장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건 충분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올해 남은 기간을 고려했을 때 전액을 다 쓰진 못하더라도 시범사업으로 전환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경제투자실 실장과 미래성장산업국 국장은 해당 사업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 "예산의 이월도 고려하는 등 일정 규모의 예산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편성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추진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태희 도의원은 "사업 대상이 포괄적이지만 청년이 포함된 만큼 청년을 중점으로 고려하길 바란다"라며 "매년 상반기에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가 이뤄지는 만큼 올해부터 꼼꼼히 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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