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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 광산구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다국어로 된 ‘식품위생법 길라잡이’를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식문화 차이, 언어장벽 등으로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을 억울하게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광산구는 고려인마을을 비롯해 월곡동, 평동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지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광산구 관내 외국인 영업소는 90여 개소로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다양한 업종이 운영 중이다.
‘자유업’에 속하는 ‘아시아마트’까지 포함하면 100곳 이상이다.
이번에 제작한 ‘식품위생법 길라잡이’는 영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등 총 5개 언어로 제작됐다.
영업 신고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위생 기준, ‘무신고’ 식품 사용 여부 등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광산구는 지난 26~27일 양일간 ‘다문화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 책자를 배포하고 위생 관련 중점사항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다양한 특색을 갖춘 외국인 음식점이 깨끗하고 청결한 위생 환경을 바탕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대표 ‘맛집’으로 성장하는데 ‘식품위생법 길라잡이’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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