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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은 27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지방재정법’상 유기농업자재 지원시 도비 반영이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고 조속한 반영을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도비 반영을 요청”했는데, “‘지방재정법’에 도비 의무반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이 어렵다는 박종민 농수산국장의 답변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그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시·도와 시·군·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그 규칙으로는 ‘기준부담률은 별표와 같이 하고 별표에 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해 정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박명원 도의원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및 관련 규칙상 별표에 없는 사업이므로 시·군과 협의해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말하며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어려운 타 도들조차 도비 9%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시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도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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