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최대 3,000만원 지원

올해 5월 시행규칙 개정, 의로운 행위에 대한 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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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전전광역시)



[PEDIEN] 대전시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얻은 의인에게 지급하는 의로운 시민 위로금을 상향 조정한다.

의로운 시민 위로금은 직무와는 무관하게 위험에 처하거나 재해를 입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입었을 때 지원하는 위로금이다.

대전시는 의로운 시민 예우를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늘어난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의로운 행위로 부상을 입은 경우는 최대 2,000만원, 대전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는 1,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한다.

위로금 신청 방법은 의로운 시민 본인 또는 가족이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정신청서 상해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와 함께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를 지참해 대전시 복지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임재호 대전시 복지정책과장은 “위로금 인상으로 의로운 시민 발굴이 활성화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에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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