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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자영 의원은 “1998년 제정된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배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현행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규정된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어 내용상 필요성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시설 하자 등 민원 발생시 하자여부에 대해 심의·의결을 위해 설치되는데, 해당 조례에는 상위법령에서 ‘위원회의 임명·위촉’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했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자영 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도지사의 신속한 업무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의회가 제정하였더라도 효용을 다하고 법체계에 어긋나는 조례를 의회가 직접 폐지한다는 점에서 의회의 역할을 보여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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