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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26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한편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 소득 120% 이하의 전문 체육인 약 7천800여명을 대상으로 정당한 보상의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체육활동 지속 기회 제공과 재능기부로 경기도 체육발전 도모를 위해 연 150만원을 2회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체육인 등에 관한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기본계획과 시군 재정지원 사항 ▲체육인 기회 소득의 지급대상·지급방법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중지·환수 조치 등으로 2024.1.11.~31. 입법예고하고 향후 ‘24. 2월 임시회 조례 상정 추진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이영봉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한분한분께 사전에 충분히 취지를 설명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추진을 당부하고 체육인들의 다양한 활동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했다.
을 인정하고 비인기 종목 선수의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으로 선수 생활이 지속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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