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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국제교류·협력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해 의회의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제정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국제친선의원연맹의 구성 △의원외교활동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의원외교활동을 위한 의원사무처의 사무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1,400만 경기도의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 뿐만아니라 전세계 여러나라 혹은 도시, 그리고 의회들과 친선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 의원들의 외교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본회의 조례안 가결 직후 윤종영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의회민주주의가 성숙하게 되면서 의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고 말하며 “의원들의 다양한 경력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의원외교활동에서 큰 빛을 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다양한 나라의 지방의회와 친선의원연맹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등 실질적인 외교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
본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의회의 의원외교활동에 있어 지원 사무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며 그간 분산되어 있던 국제교류 관련 사항을 외교로 통일하는 등 일관적인 기준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및 업무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경기도청에도 이미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다양한 활동을 외교로 정의 및 추진 중이므로 상호 긍정적인 동반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외교 업무를 전담하는 교류 협력팀에서 4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의회에서는 외교 활동에 관련한 업무를 의전팀 직원 2명이 전담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웃인 지자체 간의 규모 및 업무 추진 현황을 고려해 볼 때, 경기도의회의 관련 지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며 “앞으로 의원 외교활동 사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별도의 팀 신설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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