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층간소음의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시행,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 등 제공,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을 위한 도민 대상 홍보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현행법상 층간소음 피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오피스텔 등을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포함해, 층간소음 피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이 조례 제정의 핵심이다.
이지영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도민들의 분쟁 예방 및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