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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김종배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인한 교통약자의 증가와 함께 경기도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수원과 용인시에만 해당 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교통약자의 이동을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돕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시군별로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 경기도 내 시군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업무 담당 실무자 교육 및 홍보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효과성 파악 및 표준매뉴얼 제·개정 ▲ 시군센터 운영·업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가 강화되는 내용도 담겨있다.
김종배 의원은 “교통약자가 이동편의시설을 원할 때 누구나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이동편의시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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